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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이제는 함께 가는 시대

N살엄마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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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검진 동행휴가

최근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소식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제도를 처음 알게 됐을 때,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변화라서 더 눈길이 갔어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어떤 제도인지 지금부터 정리해볼게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이게 뭔가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휴가 제도예요.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이제는 ‘동행휴가’라는 이름으로 별도 일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시작이면 민간 기업으로도 점차 확대될 수 있기에, 앞으로 아이를 준비 중인 가정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변화예요.

왜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이 중요한가요?

임신 초기나 말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예민한 시기예요.

하지만 그동안 검진에 혼자 가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은 그 자체로 동행의 의미를 제도화한 것이어서 중요성이 커요.

저도 임신했을 때 남편이 연차를 쓰는 게 쉽지 않다 보니 혼자 다니는 일이 많았거든요.

이런 변화는 ‘함께 임신을 겪는 구조’로 가는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정책 적용 대상과 세부 조건 살펴보기

이번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제도는 현재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남성 공무원은 최대 10일의 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처럼 연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린 편이라, 이런 제도 변화가 나왔을 때마다 ‘그 시절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임신 기간 중 배우자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점만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실질적 변화, 가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

임신 검진에 배우자가 함께한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뻐하는 순간들이 쌓이는 거니까요.

저희아이를 가졌을 때도 혼자 검진을 받으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 제도는 그런 시간을 줄여주고, ‘가족’으로 시작되는 과정에 실질적인 지지를 주는 방식이라 생각돼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이 소식을 들으니 다들 반가워하더라고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들

이번 개정에는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도 포함돼 있어요.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에 여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이제는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저도 임신 초기에 단축근무를 쓰려 했을 때, 총무팀, 팀장님 등 여기저기에 먼저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해서 솔직히 조금 번거롭고 눈치도 보였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제도적으로 ‘의무화’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임산부 입장에서 훨씬 수월해졌다고 느껴져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과 함께 꼭 기억해두면 좋은 변화예요.

실제로는 이런 제도들이 함께 묶여야 하나의 ‘안전한 임신 환경’이 만들어지니까요.

남편 출산휴가도 달라졌어요

올해부터는 남편 출산휴가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최대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20일까지로 확대되었고, 휴가 사용 기간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게다가 휴가를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민감한 출산 초기 돌봄 시기에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된 셈이죠.

게다가 고용보험을 통한 20일 전 기간 동안 급여 지원이 가능해졌고, 별도 승인 없이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에 고지만 하면 휴가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휴가 기간: 기존 10일에서 최대 20일로 확대
  • 사용 기한: 기존 출산 후 90일 → 120일 이내 사용
  • 분할 사용: 1회 → 최대 3회 분할 가능
  • 급여 지원: 기존 정부 지원 5일 → 전체 20일 전부 급여 지원
  • 절차 간소화: 사업주 승인 없이 고지만으로 휴가 개시 가능

 

앞으로를 기대하며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이 이제 막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이 흐름이 더 넓게 퍼져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검진에 함께 가는 일, 출산 준비를 함께하는 일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당연한’ 구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앞으로 더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Easy Law

 

www.easylaw.go.kr

 

[달라지는 것] 배우자 '임신검진' 함께가면 연차 썼는데... 검진동행 휴가 신설된다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 신청 시 반드시 허용받게 된

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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